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한국국호
- 달라지는복지
- ai디자인툴
- 소상공인
- thegorge
- 산림복구
- 2025정부지원
- 조기수령
- 후지산분화
- whiskai
- 대한민국
- 유산세
- 유산취득세
- 소상공인정책
- 재테크
- 부동산대란
- 가상여행
- 생성형AI
- 더캐니언
- 마일스텔러
- whisk
- 기상영향
- 한국언어
- 한국기후
- 악성미분양
- 생활정보
- 상속세개편
- 시세변화
- 항공운항차질
- 경제테크
- Today
- Total
Daygogo
온라인쇼핑 위탁판매 본문

위탁판매는 재고 부담 없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도매사이트가 있습니다. 주요 사이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도매꾹: 대한민국 최대의 도매 쇼핑몰로,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취급하며 위탁판매를 지원합니다.
2. 도매매: 도매꾹과 연계된 위탁판매 전문 플랫폼으로, 상세페이지 제공 및 1개 단위의 소량 구매가 가능합니다.
3. 온채널: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며, 위탁판매와 배송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B2B 유통 플랫폼입니다.
4. 오너클랜: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도매 플랫폼으로, 다양한 상품과 상세페이지를 제공합니다.
5. 바나나B2B: 아이디어 상품을 중심으로 한 도매 플랫폼으로, 위탁판매를 지원합니다.
6. 도매토피아: 다양한 생활용품을 취급하며, 위탁판매와 배송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이지마켓B2B: 생활용품과 시즌 상품을 빠르게 제공하는 도매 사이트로, 위탁판매를 지원합니다.
8. 스페셜오퍼: 제조사와의 직거래를 통해 상품 정보를 제공하며, 위탁판매와 상품 정보 API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도매사이트들은 각기 다른 상품 구성과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판매하려는 상품의 종류와 판매 전략에 맞춰 적합한 사이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래 영상은 위탁판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도매사이트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제약회사에서 제조하는 영양보충제 중 유통 가능한 제품들은 대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등록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이들 제품은 공식적인 인증을 받았으며,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검증을 거친 제품들로, 소비자에게 판매 및 유통될 수 있습니다.

* 유통제품주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법적 요건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과 신청 절차입니다:
1. 영업 등록
대상: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 판매하려는 모든 사업자.
신청 기관: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 또는 보건소.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 신청서.
영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영업 시설의 도면(창고 등 포함).
건강기능식품 판매 교육 수료증.
2. 건강기능식품 영업 교육 수료
대상: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사업자.
교육 내용: 건강기능식품 관리법, 표시 및 광고 준수사항, 유통 관리 등.
교육 신청: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또는 각 지역 보건소.
교육 시간: 약 2~4시간.
수료증 제출: 영업 등록 시 필수 제출.
3. 사업자 등록
신청 기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장 정보 및 사업 계획서.
4. 제품 관련 등록
건강기능식품 품목 제조 신고 (제조업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제품의 원료, 성분, 효과 등에 대한 인증 필수.
유통 및 판매업의 경우:
제조사가 인증한 제품만 판매 가능.
제품에 대한 성분과 효능 검토 필수.
5. 온라인 판매 시 추가 요건
통신판매업 신고: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필수.
신고필증 번호를 사이트나 플랫폼에 표시.
온라인 플랫폼 정책 준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플랫폼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가이드 준수.
광고와 효능 표시 관련 법규 준수.
6. 광고 및 표시 관련 요건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법 준수: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 필수.
치료 효과를 암시하거나 과장된 표현 금지.
허위·과대광고 금지:
식약처의 인증받은 효능만 표시 가능.
관련 위반 시 과태료 및 영업 정지 처분 가능.
7. 위생 관리
영업장 위생 관리 규정 준수:
상품 보관 창고는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적정 온도와 습도를 관리해야 함.
주기적인 자체 위생 점검 필요.
참고 사항
지원 정책: 정부나 지자체에서 소규모 창업자를 위한 지원금이나 교육비 보조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
문의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1577-1255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031-628-2300
철저한 준비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유통가능제품
1. 일동제약
아로나민 시리즈: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피로 회복과 에너지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
아로나민 실버: 나이대에 맞춰 영양 보충과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제품.
2. 대웅제약
에너씨슬: 간 건강을 지원하는 영양제, 밀크씨슬 성분 포함.
에너씨슬 플래티넘: 에너지 보충과 간 기능을 강화하는 제품으로 플래티넘 라인 업그레이드.
3. 한미약품
나인나인: 종합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영양 보충.
4. 동아제약
굿아이 루테인지아잔틴 & 알티지오메가3: 눈 건강과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한 제품.
5. 대원제약
멘토콘드정: 골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로, 관절의 유연성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통 가능 여부 확인
이 제품들은 모두 식약처나 관련 기관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합니다. 해당 제품들은 약국, 온라인몰, 그리고 일부 대형 마트나 전문 판매처에서 판매됩니다.
유통 절차
유통 허가 및 신고: 제조사는 제품을 식약처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통업자는 이를 통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및 관련 플랫폼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다른 제품들이 많으며, 제품에 따라 유통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제품의 판매처와 관련 규제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탁판매
#소싱
#위탁판매제품
#건강기능식품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화 미키17 (0) | 2025.02.19 |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0) | 2025.02.17 |
중장년여성 / 경력단절여성 정부창업패키지 (1) | 2025.01.11 |
창업- 정부지원제도 (2) | 2025.01.11 |
2025년 달라지는 복지 (1) | 2025.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