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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만에 상속세 개편 본문

2025년 3월 13일,
정부는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기존의 유산세 방식은
사망자가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반면,
새로 도입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별로 세금 부담이
명확해지고, 과세의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변화 내용
1. 인적 공제 확대:
자녀 공제는
기존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배우자 공제의 최소 한도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20억 원인 경우, 배우자가 10억 원,
두 자녀가 각각 5억 원씩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됩니다.
2. 과세 방식 전환: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각각의 공제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구조로,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개편의 배경과 기대 효과
이번 개편은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가업 승계 등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적 흐름과의 조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가운데,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만이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과세 체계를 갖추게 되어
조세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시기와 향후 과제
정부는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과세 시스템을 정비하여
오는 2028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사항이 조정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제도를
현대적 흐름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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